제목 | Re: 전산세무1급 법인세 부분 161p | 작성일 | 20-11-17 11:08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20,037 |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우선 본 교재에 관심어린 시점에서 봐주시고 열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것으로 건물가액을 높여주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수선비로 잘못처리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P143 즉시상각의제 원칙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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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법인세 160페이지 문제4번에서 보기3에서 엘레베이터 설치후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30,000,000원이 나와있는데
해답 165p에 보면 기초가액 900,000,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33,750,000원 총 장부가액 866,250,000원
당기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금액 30,000,000원 나와있는데 MAX[6,000,000, 장부가액 X 5%]
장부가액 866,250,000원 이것의 5% 로 43,312,500이 소액수선비 특례에 해당되므로
엘레베이터 비용처리금액인 30,000,000원이 당기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되면 안돼서 0으로 입력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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