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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 1급 부가세 p.408 작성일 20-08-04 09:01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20,639

본문

완성도지급기준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20,000,000원에 대하여 입력한 다음

회계처리는 완성되었으므로 그동안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반제처리 하신 후

완성품인 비품에 대한 취득원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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