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전산세무 1급 법인세 고재 303p 내용 문의 | 작성일 | 21-09-23 10:09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8,521 |
본문
안녕하세요.
기준소득금액의 최종 계산된 금액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한번씩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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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교재 303p에서 기준소득금액이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월결손금도 포함이 되는것이 맞나요?
바로 위에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의 경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을 풀어쓰면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 ) - 이월결손금} * 50%로 해석이 되는데 이월결손금을 두번이나 차감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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