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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17-07-10 12:14
글쓴이 아이콕스2 조회수 16,213

본문

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입니다.


p246 2번문제 답변 :


감가상각자산만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아닐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p245 2번 문제는 건별로 행한다로 문제를 바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합한금액으로 해야하면 합한금액을 손금불산입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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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2번 문제 해설에보면, 화물차 취득세는 손금산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즉시상각의제를 한 것으로 보고 손금산입 하는 것인가요?

 

또 245페이지 2번 문제에 보면 '세무조정은 합한 금액으로 반영하라.' 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액 xxx  (기타사외유출)' 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조정을 각 건별로 행하는 것과 세무조정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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